[종부세]선진당 "환급 방식이 난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11.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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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종부세를 스스로 납부했거나, 고지서를 받고 납부했거나, 납부 후 불복 절차를 거쳤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 등이 혼재돼 있다"며 "어떻게 환급하느냐가 난관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오늘 결정은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급적용 시한과 환급 기준에 대한 결정 등은 향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경우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세무서장 직권으로 경정(更正·세금 재조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헌재의 독립과 위상을 흔들거나 정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 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종부세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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