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압구정신현대 18억주택 '세금 1100만→0원'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11.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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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도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종부세가 사실상 무용지물화됐다.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면 주택을 증여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부부간 분산 소유로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여기에다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출돼 있어 법이 통과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는 가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과 종부세 개정안을 근거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17억9200만원인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171㎡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개인이 절반(9억원)씩 나눠가진 셈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세대별 합산에 따라 약 11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특히 헌재가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장기보유 1주택자들은 공동 명의를 하지 않더라도 세율 조정 등을 통해 감면을 받게 된다.



서울 양천 목동 신시가지1단지 115㎡(공시가격 7억200만원)와 서울 노원 공릉 태릉현대홈타운스위트 1단지 158㎡(5억3500만원)를 각각 1채씩 보유한 부부는 지금은 세대별 합산에 따라 1064만4000원의 종부세를 낸다. 두채를 합한 가격인 12억37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별 합산 과세로 바뀔 경우 6억원이 넘는 목동신시가지 1단지만 종부세 부과대상이 돼 81만6000원만 내면 된다. 그나마 종부세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격 5억3500만원인 노원 공릉 태릉현대홈타운스위트 1단지 158㎡와 4억3100만원짜리 양천 목동 청구한신 115㎡ 보유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1채를 증여하면 개인별 주택이 6억원(현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부는 지금의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하면 292만8000원을 내야한다.


12억원짜리 주택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는 지금은 202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45만원씩 90만원만 내면된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조중식 세무사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된다"면서 "6억원짜리 집을 두채 보유한 부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배우자에게 1채를 증여하면 증여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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