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은행PB에 강남 자산가 문의 잇따라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11.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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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환급금 이자소득세도 감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부자 고객들이 많은 강남의 은행 PB센터에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PB들은 과다 징수분에 대해선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덤으로 얹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15.4% 감면 혜택도 있다는 것.

하나은행 관계자는 " 2006년과 2007년도에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 가운데 세대간 합산한 세액이 개인별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돌려 받는 금액에 대해선 해당 연도의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은 2006년 4월 30일까지는 연3.65%, 2007년 10월 14일까지는 4.2%,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5%가 각각 적용된다.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도 감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환급금의 이자에 대해선 아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등 15.4%를 따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돌려 받는 방법은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관련 문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이 대상자의 환급금액을 계산해 전달하면 여기에 사인을 해서 우편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이 될 거란 설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만약 개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방식이 결정되면 은행PB 센터에서 관련 대행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올해 안에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단 지적이다. PB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거주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도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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