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헌재 '종부세 일부 위헌' 의미와 파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11.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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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서 '세대별 합산규정은 위헌'이라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2005년 8·31대책에서 도입된 것으로 현행 종부세법의 뼈대를 이루는 사안이다.



헌재가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이 조항은 위헌 선언과 함께 효력을 잃고 개정법 이정의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돌아가게 됐다.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게 되면 종부세의 위력은 뚝 떨어진다. 부부간에 명의를 분산시키거나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현행 기준(6억 원 초과)으로도 12억 원 이하까지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부부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토록 규정한 소득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과거의 헌재 결정을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는 2002년 8월 의사 최모씨 등이 "부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는 혼인부부를 일반인들에 비해 차별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부부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위헌 사유를 밝혔다.


세대별 합산규정 외에도 헌재는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6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2명이 합헌, 1명이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 헌법불합치로 결정됐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단순 위헌을 선고할 경우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법을 유지하라는 결정이다.

이 조항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면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1주택 장기 소유자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긴다.

따라서 종부세 납세 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은 예외로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법자는 이런 내용을 참고해 개정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헌재는 그 기간을 2009년 12월까지로 정했고 개선입법은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한편 헌재는 국세인 종부세가 △이중과세이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소급과세이며 △지방세가 아니어서 지방자치재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인 등의 주장은 모두 기각, 종부세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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