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강남 주민들 "투기꾼 누명 벗었다"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1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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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벌금 부담에서 탈출" 환영 분위기…세금 환급 범위 축소 실망 목소리도

서울 강남권 주택 보유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세대별 합산과세,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등 종부세 논란의 핵심 쟁점들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로 결정났기 때문이다.

강남 부동산시장에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됐다. 하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으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최근 며칠간 위헌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민영주(가명·36)씨는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반대 여론이 너무 거세 헌재가 제대로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아 걱정했다"며 "100% 위헌 결정이 아니라 아쉽지만,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사안들이 고쳐지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박재홍(가명·49)씨는 "종부세 도입후 매년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냈으니 지난 3년간 사실상 월 100만원 짜리 셋집에 산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동안 아무리 절약해도 돈이 모이지 않아 늘 불안했는데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도입한 참여정부에 대한 원망도 새삼 쏟아졌다.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하는 이정민(가명·43)씨는 "참여정부가 집값 급등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정치 논리로 만든 것이 종부세"라며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투기꾼으로 몰려 3년간 '집 벌금'을 내왔는데 이제야 누명을 벗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헌 결정이 난 세대별 합산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소식에 실망하는 모습도 있다.

송파구 잠실동 김현주(가명·38)씨는 "그동안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다기에 바쁜 시간 쪼개서 세무서 찾아가 경정청구까지 했다"며 "잃어버렸던 돈을 찾은 것 같아 몇 주 동안 식구들 모두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환급이 안된다고 하니 속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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