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환급', 체납자 구제 고민되네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2008.11.19 04:08
글자크기

[머니위크]헌재 종부세 위헌 판결과 환급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종부세를 냈던 납세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합산과세 '환급', 체납자 구제 고민되네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그다지 만만치 않다. 종부세를 낸 납세자 모두가 종부세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세무당국이 알아서 돌려주는 것도 아니다.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본인이 세금 환급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종부세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는 과정도 주시해야 한다.

단적으로 지난 2005~2007년도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체납에 의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위헌판결이냐 헌법불합치판결이냐에 따라서도 환급대상이나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헌재는 종부세에 대해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세금환급,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세대별합산의 경우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단했다. 위헌결정은 헌재가 심판조문의 무효결정을 통해 법원에게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에 근거해 과세한 세금은 전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장과 그 배우자가 각각 값이 5억원인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대별 합산을 하면 10억원이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다.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헌재의 판결로 지난해까지 냈던 세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세대원 중 두 명이 집을 보유하고 있고, 한 명만 종부세 과세기준보다 낮은 가격의 집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기준보다 비싼 집 한 채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받게 된다.

종부세 과세를 처음 시작했던 2005년의 경우 개인별 합산을 했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난 세금은 2006년 및 2007년 납세분이 된다.



지난해까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한 채만 장기보유한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판결이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상태제거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입법자에게 미루고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의 적용중지와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재판의 정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가 유효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이미 냈던 종부세를 당장 돌려받을 수는 없다. 헌법불합치의 경우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존 법을 적용하므로 정부가 환급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종부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환급이 발생될 수 없다는 얘기다.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이 개정된 후 기납부금액(A)과 합헌적인 개정법에 따라 새로 계산된 금액(B)의 차액(A-B)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이와 관련 "2009년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명했다. 정치권 역시 종부세 관련 혼란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을 올해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경정청구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긴 냈지만 체납을 한 적이 있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체납을 한 후 세무당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다면 최악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세법상 국세라 하더라도 고지납부한 경우에 대해선 이의신청 기한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납에 의해 고지납부한 사람들은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으므로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체납 후 납세한 경우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진신고 없이 체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협의를 거쳐 구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는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환급신청을 할 수가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자진신고에 의해 정상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이의제기 기한 내 신청만 하면 환급혜택을 볼 수가 있다.



국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세법상 이의신청 기한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경정청구기한)’로 돼있다.

세대 합산이 시작된 2006년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다.

그렇다면 법개정에 의해 고지납부제로 변경된 2008년도분 납부예정자들은 어떻게 될까. 우선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가 있다.
국세를 고지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한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다.



국세청에서는 행정적으로 발송계획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납세자는 일단 수령한 고지서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국세청에서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함께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를 보낼 계획이다. 납세자는 이를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불복청구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2006~2007년 납세자 중 환급대상자은 28만여명, 환급액은 63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94년에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당시 경정청구 제도가 없어 불복소송을 제기한 일부 납세자만 세금을 환급받기도 했다.

지난 2005년 3월 위헌판결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던 6만명만 환급을 받았다. 그러다가 올 3월 특별법 통과로 당시 이의신청을 못해 환급을 받지 못했던 25만명 전원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