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1주택 장기보유, '헌법불합치' 이유는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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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위헌'…"법적 혼란 우려 잠정 적용키로"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법 개정 때까지 법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규정에 대해서도 헌재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의 경우 "혼인이나 가족을 구성한 자를 불리하게 취급한다"며 '위헌' 결정으로 당장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인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 자체의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해 과세 의무대상자, 과세표준,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그러나 종부세법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어 이 경우 종부세 대상에 대한 규정 자체를 '위헌' 결정하게 돼 2주택 보유자나 6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등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세대별 합산 과세는 이날부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당장 올해분 종부세 과세부터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과세가 이뤄지고 그동안 세대별 합산 납부액에 대해서도 환급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린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는 일단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예외취급 입법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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