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법 개정 때까지 법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규정에 대해서도 헌재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해 과세 의무대상자, 과세표준,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세대별 합산 과세는 이날부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당장 올해분 종부세 과세부터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과세가 이뤄지고 그동안 세대별 합산 납부액에 대해서도 환급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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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린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는 일단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예외취급 입법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