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민주 "헌재 결정, 부동산 투기 방조"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1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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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정부 개정안 철회 요구

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서 일부 위헌을 선고한데 대해 "종부세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한 것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헌재 선고 직후 열린 당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했다.



최 대변인은 "최고위원 대부분은 헌재 판결이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며 "헌재의 오늘 판결은 조세회피를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개정안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 손실분은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다른 세수를 통해 메꿔야 하는데 서민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판결로 세수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증세와 같은 정부의 방침이 시행되면 반드시 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 선고 요청이 거부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측한대로 되어 버린 결과가 오늘 판결이었다"며 "헌재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연기했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또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종부세 폐지 시도에 대한 투쟁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대별 합산 위헌에 따라 정부의 종부세 과제기준 9억원 상향 방침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논의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1가구 1주택자 관련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재가 2009년까지 국회에 조정 시간을 줬기 때문에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그동안 논란이 된 종부세법상 세대별 합산 부과와 거주 목적의 거주목적 1주택자 과세 조항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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