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이용섭 "세대별과세 위헌, 조세회피 조장"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11.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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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규정 제외하면 종부세 합헌이라는 결정"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결정에 대해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본 것은 조세 회피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으로 종부세 폐지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그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머니투데이와 만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관련 진상조사가 진행중인데 선고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혼에 의한 혼인세대 차별을 위헌으로 본 것은 성실 납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세대원간 명의 이전, 지분 나누기 등 불법 편법 증여와 조세회피가 난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이라며 "그럼에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종부세의 합헌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종부세의 근간을 해치는 정부의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 예외 규정에 대해선 이미 우리도 공감하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여야가 합의로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현행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조항은 '헌법 불합치'란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표 구간과 세율도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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