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임태희 "9억 상향, 조정 필요"(상보)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11.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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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과 관련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했던 것은 세대별 합산을 전제로 했던 만큼 조정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재산 분할 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재의 결정을 종부세 개편안 심의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재산 분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문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종부세 안을 만드는 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과의 문답 내용



헌재가 종부세의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이것으로서 종부세의 여러 쟁점들에 대한 법적인 위헌 여부가 명료하게 정리됐다.

한나라당은 이미 제출돼 있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오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서 최종적인 개편안을 심의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 많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 갖겠다.

- 과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 6억원에서 9억원은 세대별 기준이다.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존중하면 인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그 경우 9억원으로 올리면 재산 분할할 경우 18억원까지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정의 필요성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증여나 공동명의로 할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된다.
▶재산 분할 가능성이 있다.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종부세 안을 만드는 과정에 포함시키겠다.

-세율 부분은.
▶세율 부분은 쟁점 아니다. 세율은 정부안에 다 들어가 있다.

- 앞으로의 일정은.
▶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당정협의 한 후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해서 심의에 들어가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입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위헌을 예상했나.
▶ 전혀 그러지 않았다. 사전에 예단한다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었다.

-일부 위헌 판결에 따라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데.
▶ 세수 감소 규모가 금년도 세수 범위 내에서 감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세수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선….

- 청와대 조찬 모임 때 종부세 논의가 있었나.
▶ 종부세와 관련해서 청와대선 일체 언급이 없었다.

- 그전에 냈던 사람 돌려 받을 수 있나.
▶ 위헌 부분은 돌려받는다. 헌버불합치 부분은 근거가 필요하다.

- 종부세가 줄면 지방 재원도 주는데.
▶궁극적으로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지방의 독자적 재정 확보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지방 소득세 등을 포함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회에 종부세 변경에 따른 재원 차질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완하겠다.

- 세대별 합산 위헌은.
▶ 세대별 합산의 위헌 문제에 대해서는 종부세 도입할 당시부터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 사람씩 살다가 부부로서 결혼하고 나서 세금 또 내면 이거야 말로 위헌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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