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부동산 보유나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꾀하고 징수 세금의 지방 양여를 통해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며 "공익적 이익이 커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등권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의 경우 6억 또는 9억원, 종합 합산 토지분의 경우에는 3억 또는 6억원을 초과해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며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등의 가격에 비춰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