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헌재 '종부세' 결정 요지-기본권 침해 여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1.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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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종부세는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부동산 보유나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꾀하고 징수 세금의 지방 양여를 통해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며 "공익적 이익이 커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표준도 감액 평가되기 때문에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평등권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거주 이전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의 경우 6억 또는 9억원, 종합 합산 토지분의 경우에는 3억 또는 6억원을 초과해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며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등의 가격에 비춰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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