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목적의 1주택 보유자 과세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중과세, 소급입법, 미실현 이익 과세, 입법권 남용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부세 과세 방식인 세대별 합산방식은 이날부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린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 과세도 사실상 위헌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법 개정 때까지 법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거나 '잠정 적용'하라는 취지로 나뉠 수 있는데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내년말까지 잠정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