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세대별 합산 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했다고 해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유재산이라고 해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는데다 부동산 가격의 양등은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로지 세제가 잘못돼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규정은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구성한 자를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