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헌재 '종부세' 결정 요지-입법권 남용 문제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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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종부세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세 관련 법률이라고 해서 정부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헌법 제40조에 의하면 입법권은 본래 국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이 비록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입법됐다고 해서 입법권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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