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 위헌소송에서 종부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가 38만명이었음에 비춰 2005년 이후 종부세 납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를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면 세대별 합산으로 과다청구된 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오는 12월15일 이전에 환급신청을 내면 종부세를 최초로 거둔 2005년 납부분부터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풀린 종부세 환급금 최대 1조원은 어디로 흘러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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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소득층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낮음을 고려할 때 소비로 연결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이 추가로 1원 늘어날 때 소비가 늘어나는 정도를 말한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6월 우리나라에서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세금환급이 이뤄질 경우 단기적으로 20%만이 소비에 활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 미국의 경우 세금환급액의 20∼24%가 소비에 쓰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저축 또는 부채상환에 사용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까지 포함해 분석한 것으로, 고소득층이 돌려받을 세금을 소비에 쓰는 비중은 이보다 현저하게 낮다. 종부세 환급을 통한 소비확대 등 내수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거주하는 종부세 환급 예정자 A씨는 "종부세를 일부 돌려받을 경우 고금리 정기예금 등을 찾아서 가입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