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1인당 환급 250만원, 어디 쓸까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1.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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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종부세 환급신청(경정청구)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 위헌소송에서 종부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2005년 이후 종부세 납부액 가운데 세대별 합산에 따른 추가징수분을 최대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가 38만명이었음에 비춰 2005년 이후 종부세 납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0만명이 1조원의 종부세를 돌려받는다고 가정할 때 1인당 평균 250만원씩의 종부세를 돌려받는 셈이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를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면 세대별 합산으로 과다청구된 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오는 12월15일 이전에 환급신청을 내면 종부세를 최초로 거둔 2005년 납부분부터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풀린 종부세 환급금 최대 1조원은 어디로 흘러 갈까.


종부세 납부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소득층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낮음을 고려할 때 소비로 연결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이 추가로 1원 늘어날 때 소비가 늘어나는 정도를 말한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6월 우리나라에서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세금환급이 이뤄질 경우 단기적으로 20%만이 소비에 활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 미국의 경우 세금환급액의 20∼24%가 소비에 쓰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저축 또는 부채상환에 사용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까지 포함해 분석한 것으로, 고소득층이 돌려받을 세금을 소비에 쓰는 비중은 이보다 현저하게 낮다. 종부세 환급을 통한 소비확대 등 내수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거주하는 종부세 환급 예정자 A씨는 "종부세를 일부 돌려받을 경우 고금리 정기예금 등을 찾아서 가입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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