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 문제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입법정책상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행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