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자치행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1.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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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종부세는 자치 행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 문제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입법정책상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행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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