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정부 완화안 어떻게 되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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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방안 속도 붙을 듯
-1가구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헌재 결정과 비슷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과세에 대해 위헌, 주거목적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내림에 따라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도 속도가 붙은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헌재, 국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돼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9월1일 '2008년 세제개편안’ 발표내용과 9월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1일 주택의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80%)으로 동결하고 전년대비 300%인 세부담 상한을 15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정부는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방안을 9월23일 발표했다.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1주택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세율도 1~3%에서 0.5~1%로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과표적용률이 매년 높아지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고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 같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은 헌재의 결정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헌재가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정부가 추진중인 1가구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방안과 맥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1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종부세의 과도한 부담 문제 등은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달 종부세법은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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