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재산세의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 문제도 각각 그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