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로 평가한 신용등급에 차이가 있는 경우 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데만 수일이 걸린다. 보증서 발급도 지연되고 있다. 해당 업체가 직접 보증서를 신청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은행이 대행한 탓이다.
감독당국은 지난달 29일 1차 지원기업이 24개에 그친 점에 비해 1주일 만에 6배 가까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 은행과 거래한 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여러 은행과 복수 거래한 업체는 보증서를 받기까지 심하게는 3주 이상 지연되고 있다.
다행히 정상영업이 가능한 A등급 판정을 받으면 바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반면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B등급이나 부실징후 기업으로 경영정성화가 가능한 C등급 판정이 나면 '신속'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
이 경우 주채권 은행을 포함해 거래 은행이 모여 자율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여기서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급할 것이 없는 은행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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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복수 거래 업체의 경우 보증서를 받기까지 3주 이상이 걸린다"면서 "협의회 날짜를 잡기 쉽지 않고 동일 업체에 대한 은행별 거래 내역이 달라 지원 방식을 두고도 의견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증서 발급도 지연=보증서 발급도 지연된다. 해당 업체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지원서를 제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은행이 이를 대행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보증서 지원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신보 등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다시 기업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요율이 83%이상인 일반 보증과 달리 '키코' 거래 업체 40%, 일반 여신 거래 업체 60~70% 각각 적용된다. '인센티브' 성격의 특별 보증이다 보니 보증기관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보증기관의 업무량이 늘어 인원 부족도 문제다. 감독당국은 가능하면 7일 이내에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지시했다.
지원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업체에 대해선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협의회를 거치다 보니 자금 지원이 시급한 업체에 제때 유동성 공급이 안된다"면서 "지원액이 소액인 경우 개별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지원 대상 기업이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아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도 일단 보증서 발급 접수가 있으면 현장 조사를 나간다"면서 "가능한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