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전체 세수 1.8% 불과, 재정부담 미미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1.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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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최대 1조원의 세금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1조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으로 재정부담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입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재원확보가 어렵지 않음을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예산은 총 157조3202억원으로 이중 종부세는 2조8695억원다.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종부세와 비슷한 규모의 세목은 주세 정도로 올 주세 예산은 2조5309억원이다. 종부세보다 세액 규모가 적은 세목은 없다.



헌법소원까지 갈 정도로 논란이 많은 세금이지만 실제로 세수가 나라 살림살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셈.

가장 세수 규모가 큰 부가가치세는 43조9290억원이며 이어 소득세 38조152억원, 법인세 36조2841억원, 교통세 12조355억원 등 순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으로 적어도 37만명 이상이 총 1조원 이상의 환급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납세자와 세수는 각각 △2005년 3만6400명, 960억원△2006년 23만5000명, 5222억원 △2007년 37만9000명, 1조2416억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7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의 환급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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