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일부조항 위헌 웬말?" 강북권·지방 실망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1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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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실상 유명무실

"세대별 합산과 1가구1주택 부과 등 종합부동산세의 알맹이가 되는 조항이 왜 위헌인지 모르겠습니다. 헌재에 실망했습니다."

13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방식과 거주목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조항을 위헌 및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자, 서울 강북권과 지방 등 고가주택이 많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종부세가 그 효력을 잃었기 때문.

이들은 그동안 종부세가 집값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고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한 부문이 많았는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반응이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회사원 김종성(가명, 35세)씨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나마 종부세 때문에 집값이 현 수준에 머물렀다"며 "종부세 핵심 조항들이 위헌 결정돼 앞으로 종부세는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다시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현상이 일어나 집값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박석민(가명 40세)씨도 "조세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종부세는 존속해야 한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부자들만 생각한 잘못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 지역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에 비해 고가아파트가 절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주민들도 종부세 위헌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안인상(가명, 55세)씨도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수긍하는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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