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예정대로 시행돼야"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08.11.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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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과반수대표제'가 효율적"

대한상공회의소는 2010년 예정돼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되며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는 ‘과반수대표제’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이후의 노사관계 신질서 정립방안’ 토론회에서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지난 1997년 입법이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2010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기업 및 노조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온 경우에도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어 단체협약을 해약하면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과반수대표제’를 제안했다. 또 “과반수대표제의 경우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투표로 교섭대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섭대표 뽑는 절차와 방법’, ‘노조간 갈등해결 방안 강구’ 등 과반수대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노동위원회에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자율적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이 낮고 노노갈등이 발생해서 노사관계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를 유예할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유예할 수도 없는 과제”라며 “소수노조 난립, 노노간 갈등, 다중교섭 등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 절차, 시기 등 후속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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