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위헌소송 내일 선고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11.12 14:20
글자크기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가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된다.

쟁점은 △세대별 합산 과세 △1가구 1주택자(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으로 헌재 결정에 따라 종부세의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된다.

헌재가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정부는 그동안 거둔 세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도 취소된다.



합헌으로 판단될 경우 정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법을 존속시키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입법 조치에 따라 종부세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가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하면 이 조항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하거나 이미 냈던 납세자들은 구제를 받게 된다.



세대별 합산조항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헌재 접촉' 발언과 함께 위헌이 날 것이라고 거론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밖에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종부세 부과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