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생사, 오늘2시 헌재서 결정된다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2008.11.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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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 하나라도 위헌시 '수조원 환급대란' 올수도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종부세 관련 위헌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의 위력은 약해졌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종부세와 관련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은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을 비롯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5월 접수된 헌법소원 등 모두 7건이다.

소송의 쟁점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물리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 세 가지다.



헌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도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헌재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의 종부세 개편 작업은 명분을 잃게 돼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위헌 결정시 환급대란은 필연적인 수순이고 여러 쟁점 중 하나만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정부의 종부세 개편 작업은 명분과 동력을 얻게 된다.

예컨대 강만수 기획재쟁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가구별 합산 과세 조항은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종부세법 7조에 들어 있는 인별 합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도 법안의 손질은 필연적이다.

즉 헌재가 쟁점 가운데 일부라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종부세는 이름만 남긴 채 법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반대로 정부의 종부세 개편 추진은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탄력을 받아 그 폭을 키울 수 있다.



또 헌재의 위헌 결정 범위에 따른 환급 대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기존 법률에 근거해 내려진 행정처분의 경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은 구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취소 소송 등으로 불복한 이들만 이미 과세한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잘못된 세금 부과를 고쳐달라고 경정청구 한 이들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위헌 범위에 따른 환급 대상도 달라진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세대별 합산 조항만 위헌 결정시에는 전체 종부세가 아닌 세대 합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법 개정 때까지 법을 존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거나 잠정 적용하라는 취지로 나눠 질 수 있어 추후 입법 조치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세수(신고 기준)는 ▲2005년 6천426억 원 ▲2006년 1조7천180억 원 ▲2007년 2조7천671억 원 등 모두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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