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초정산' 된다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2008.11.13 12:06
글자크기
항상 연말에 챙겼던 연말정산 서류를 이제부터는 이듬해 1월에 챙겨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의 기간 산정기준이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의료비 및 신용카드 합산기간이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용분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올 초까지는 1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2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13개월 치가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 또 펀드로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므로 투자자들은 투자내역도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서류준비는 1월에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서류는 2009년 1월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기준이 조정돼 각 기업체의 연말정산 제출서류 접수가 1월로 조정됐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해 12월 초에 고객들에게 보냈던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초에 발송하기로 확정했다.

올해의 경우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 치의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앞으로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을 소득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 등 각 카드사는 기존에 12월 중에 발송되던 소득공제관련 안내장과 홈페이지 오픈을 올 해는 다음해 1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공제비율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15%를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준다. 사용한 금액이나 소득에 따라 작년과 공제 폭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늘었다"며 "그 중에서도 예년에 비해 한 달 늦어진 소득공제용 서류발송시기와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펀드투자액도 소득공제 된다

펀드에 가입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즉 1년동안 총 1200만원까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단 만기는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적립식이어야 하며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여야 한다.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 해는 불입액의 20%이며 둘째 해에는 불입액의 10%, 셋째 해는 불입액의 5%다.

만약 연봉 4000만원 봉급자가 월 100만원씩 투자할 경우 3년간 총 71만90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 3년간 월 100만원씩 투자하면 총 113만5000원을 공제받게 된다.

소득이 많아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라면 최대 14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 10월 20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 계약을 3년 이상으로 갱신한 뒤 투자를 하면 된다. 단 이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내년 말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과세표준도 바뀐다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된다. 올해 세율은 지난해와 같으므로 세부담이 조금 완화되는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특별공제, 추가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일 때 8%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는 이 세율의 적용구간이 1200만원까지 높아진다.

1000만원 초과에서부터 4000만원 이하 구간은 1200만원 초과에서 46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세율은 17%다.

26%의 세율을 적용했던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구간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이 된다.

최고 세율은 35%다. 지난해에는 8000만원 초과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88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