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펀드가입 경험이 없는 가입자에게 은행이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판매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는 등 은행에 불완전 판매책임이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상에 서명날인 했고, 거래통장에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위험성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어 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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