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체납고지서 받고 냈다면 환급불가?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1.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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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납부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자진납부시 경정청구 기한은 3년이내
-국세청 "납세자 이익 침해 없을 것"

오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환급범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버티다 체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사람들의 종부세 환급여부다.



11일 국세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2005~2007년도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체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법상 국세라 하더라도 고지납부한 경우에 대해 이의신청 기한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돼 있다. 체납에 의해 고지납부한 사람들은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국세청을 포함한 과세당국은 종부세의 위헌결정시 3년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 2005년분 납부자라 할 지라도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 왔다.

일반적으로 부당하게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로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했을 때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만 해석하면 ‘자진’이 아닌 고지를 받고 종부세를 납부한 2005~2007년도분 납부자와 법 개정으로 고지납부제로 변경된 2008년도분 납부 예정자들은 종부세를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자진신고에 의해 정상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이의제기 기한내 신청만 하면 환급헤택을 볼수 있다”며 “법개정으로 고지납부제로 변경된 2008년도분 종부세 납부 예정자들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납세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45조2의2항을 고려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과표나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등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법 규정에 따라 하겠지만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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