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임직원도 처벌된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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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체가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적발되면 법인과 함께 임직원들도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지검 소회의실에서 '제10차 공정거래사범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검찰은 공정위에 '동의명령제' 도입과 관련해 사전협의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줄 것과 담합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전 협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상습적 담합업체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검찰의 '중점범죄 합동수사 TF'에 공정위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정위는 검찰 측에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 고발 방침을 피력한 뒤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양 기관은 담합행위를 저지른 법인을 고발할 시 실제 행위자인 임직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행위의 경우 그동안 임직원이 아닌 법인 위주로 고발이 이뤄져 정작 범죄 행위자들은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협의회에서 나온 다양한 안건들을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다 효과적인 실천방안을 모색,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사범협의회는 검찰과 공정위의 현안 합의를 위해 지난 1995년 4월 출범했으며 지난해 2월 9차 회의가 열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제10차 회의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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