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증여·상속·장애인부양용 신탁상품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11.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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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증여ㆍ상속이나 장애인 부양을 위한 자산관리형 신탁상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판매중인 투자형 특정금전신탁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상품인 반면 자산관리형 신탁상품은 위탁자(고객)의 의사에 따라 수탁자(회사)가 수익자를 위해 재산관리를 해준다. 선진국에서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자산관리형 상품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투자형 상품이 주류를 이뤘다.

장애인 부양을 목적으로 한 '특별부양신탁'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해 재산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맡김으로써 수익자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에 도움을 주는 상품이다.



예컨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생전 또는 사후에 자녀에게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해주고 싶다면 이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 상품은 특히 현행 세법에서 피상속인(통상 부모)이 생전에 장애인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게 되면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증여세 감면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증여·상속을 위한 '생전증여신탁'은 고객이 생존할 경우엔 본인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고, 사망하면 수익자와 양도시기를 지정, 그 시기까지 구체적인 재산관리 방법을 정해놓은 상품이다.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3~30년 동안 관리되며, 수익자에게는 한번에 재산이 넘겨지는 게 아니라 약정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세법상 사전증여는 증여재산공제(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증여한 배우자 6억원, 자녀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어 나중에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다.

삼성생명, 증여·상속·장애인부양용 신탁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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