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판매중인 투자형 특정금전신탁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상품인 반면 자산관리형 신탁상품은 위탁자(고객)의 의사에 따라 수탁자(회사)가 수익자를 위해 재산관리를 해준다. 선진국에서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자산관리형 상품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투자형 상품이 주류를 이뤘다.
장애인 부양을 목적으로 한 '특별부양신탁'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해 재산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맡김으로써 수익자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에 도움을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특히 현행 세법에서 피상속인(통상 부모)이 생전에 장애인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게 되면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증여세 감면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세법상 사전증여는 증여재산공제(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증여한 배우자 6억원, 자녀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어 나중에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