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국 뜨거운 감자 '종부세' 쟁점과 전망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11.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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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접촉' 발언으로 연말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종부세 위헌소송이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된다.

강 장관 발언의 진의 논란에 이은 헌재의 유감표시, 야권의 종부세 선고연기 요구 등 헌재 결정 이후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위헌 여부에 따라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는 종부세 반환청구가 실제 이뤄져 '환급대란'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종부세 소송 쟁점은···=가장 큰 쟁점은 세대별 합산규정의 위헌 여부다. 이 조항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2005년 8·31대책에서 세대별 합산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제기를 해왔다.



헌재가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선언, 인별 합산이 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가족 간 명의를 분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6억원)으로도 12억원 이하까지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세율이 과도한지 여부도 관심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과세표준 금액(주택 기준)에 따라 △3억원 이하 1% △3억원 초과∼14억원 이하 1.5% △14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 등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밖에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종부세 부과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후폭풍 당분간 지속=헌재가 세대별 합산 규정 등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강 장관의 '헌재접촉'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재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경위야 어찌됐든 헌재의 판단이 강 장관 발언과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 등 종부세 선고연기를 주장한 야권의 반발은 물론 헌재 결정의 공신력에도 상처가 날 가능성이 크다.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환급요청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세금환급 요청도 예상된다.



헌재가 종부세 부과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하고 세대별 합산규정만을 위헌으로 인정할 경우는 세무당국의 올해 분 종부세의 부과 및 세액 산정 과정 등이 시기에 맞춰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올해분 종부세 납부고지서 발송일은 이달 25일로 세무당국은 헌재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수정고지서 발송 등 합법적이고 다양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참여정부의 대표적 보유세재인 종부세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부동산정책에 관한한 참여정부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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