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감세안 전국적 시행...1200억위안 혜택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08.11.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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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경기부양안을 발표한 중국이 세부적 대책으로 그동안 중국 일부지역에서만 실시했던 기업 부가가치세 개혁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세법 시행으로 기업은 1200억위안 가량의 감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0일 국무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임시시행조례'를 채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법인세 감세안은 4조위안 부양책에 포함된 것이다.



새 조례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모든 기업의 부가가치세 개혁이 시행돼 새로 구입하는 설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동시에 수입 설비에 대한 세금 면제와 외국 투자기업의 중국 설비 구입시 부과되던 세금에 대한 면제도 추진될 전망이다.

또 세금 징수율은 소규모 납세기업의 경우 3%로 조정되는 반면 광산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17%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은 새로 추진될 세법 개혁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은 1200억위안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국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부가가치세 개혁을 통한 기업 세금부담 경감을 비롯, 재정 확대 투입 분야로 임대형 주택건설 등 주거안정사업, 농촌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철도ㆍ도로ㆍ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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