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한달간 대부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 26곳과, 허위 광고 문구를 게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 사용한 대부업체 37곳 등 모두 6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체는 영업활동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다른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빌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사들의 상호를 입력할 경우 자신들의 홈페이지가 검색되도록 해 마치 자신들이 제도권 금융기관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