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자필서명 있어도 불완전판매 될 수도"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1.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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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금감원 "인사이트펀드, 중국 집중투자 신중 검토"

김동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본부장은 10일 펀드의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해 "비록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서명이 있더라도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불완전 판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비록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자경험이 전혀 없거나 70대 노인이 환헤지 등 복잡한 상품 구조를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 서명이 있는 경우 구제받기 어렵다는 금감원의 기존 입장과는 다소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 “은행 객장에 나가보면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상식적으로 봐서 무리한 판매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금융회사들이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또 "애초 인사이트펀드가 세계 각국에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집중 투자가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신중하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금감원에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9건에 불과했던 펀드 관련 민원은 올 10월까지 66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10월에만 278건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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