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 사라지나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11.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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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워원회 '상시국회·상시국감 제도 마련책'

'생색내기' '수박 겉핥기식' '몰아치기' 등의 수식어를 달아 온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전반적인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국회가 매달 1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자율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상시국회'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운영제도개선안 중간보고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상시국회 도입을 위한 회기(會期)제도 개선방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 개선방안 △상임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및 청문회 제도 개선방안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방안 등 5가지다.



'상시국회 도입을 위한 회기(會期)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현행 짝수 달에만 개회하도록 돼 있는 임시회를 매달 1일 자동으로 개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국회 개회를 둘러싼 시간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의장이 각 당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정하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함으로써 국회 운영 일정에 대한 협의 절차가 공식화·투명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정기국회 기간인 9월에 일괄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의 시기와 횟수를 상임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하는 '상시국감'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별로 20일 범위 내에서 국정감사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설소위원회 중심으로 국감을 실시해 '몰아치기식 국감'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안은 현행 법안심사소위, 예산심사소위 등 기능별로 구성돼 있는 소위원회 제도를 전면 개편, 주제별 내용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설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법률안을 비롯한 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도록 해서 보다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때마다 되풀이해서 제기돼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 문제도 논의 중에 있다.

'청문회 및 공청회'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실질적으로 청문회 제도와 차이점이 불분명한 공청회 제도를 폐지하고 청문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청문회 제도를 입법청문회. 정책청문회. 감사·조사 청문회, 인사청문회 등 4가지로 유형화 하고 수시로 열 수 있게 했다.

'대정부 질문 제도개선'과 관련,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본회의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정책청문회를 실시해 기존의 긴급현안질문 제도와 차별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고 있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감사원의 국회이관 문제와 관련, 심 위원장은 "현행법상 감사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측에 이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개선안 처리과정과 관련, "국회의장이 각 원내교섭 단체와 논의 할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측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선안의 변경 폭이 상당한 만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대정부 질문 제도의 대폭 축소는 여야 간 공방이 예상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밖에 의원입법 질적 제고와 예·결산 제도 개선 방안, 국회의장의 의사조정 기능 강화 방안, 의원윤리 강화방안, 회계검사기능 국회 이관방안. 국회 입법지원 조직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위원회 측은 "매주 회의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중간 결과 보고를 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최종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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