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이날 김규옥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종부세 헌법소원 관련 헌재 설명 경위'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때문에 6일 국회 대정부 질의가 중단됐고, 여야는 7일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헌재와 접촉했다"는 강 장관의 발언은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 등 실무자들이 지난달 23일 헌재의 헌법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관련 의견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또 헌재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74조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 장관은 헌재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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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종부세 관련 7건의 헌법소원과 관련, 지난 정부 역시 4차례에 걸쳐 헌재에 정부 측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정부는 "고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윤 실장이 보고한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부는 "이 같은 사실 경위에 관계없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