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이날 김규옥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종부세 헌법소원 관련 헌재 설명 경위'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재정부의 경위 설명 자료 전문이다.
□ 최경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
□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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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헌재와 접촉’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실무자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헌법연구관을 면담(‘08.10.23)하고 종부세 의견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한 것을 의미한 것이었음
□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정부의견을 제시한 것임
□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종부세 관련 7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어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측 의견서를 제출(4차례)하고 정부측 입장을 설명한 바 있음
□ 실무적인 업무협조 차원에서 과거부터 기획재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ㅇ 현재 국세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있고
ㅇ 과거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과장급 공무원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근무한 적도 있었음
□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어떤 정부관계자도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재판결과를 묻거나 들은 바 없었음
□ 일부 위헌판결을 예상한다는 발언은 기획재정부의 고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말씀드린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사실 경위에 관계없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림
2008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