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뉴타운 지분쪼개기 '원천봉쇄'(상보)

김정태, 장시복 기자 2008.11.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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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이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전이라도 투기방지 근거마련

내년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지역에서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편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지분쪼개기를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지정 이전이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지분쪼개기 등 투기유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수립 후 특정한 날을 고시한 시점부터 토지의 분할,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 지분쪼개기가 발생해도 늘어나는 세대주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원 가구주만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이후에 일어난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뤄졌을 경우에는 분양권을 줘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정비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최대 4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에게 공유된 경우' 외에 △ 여러 명의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와 △조합설립인가이후 1인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1명만 인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1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뉴타운 등에 적용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키로 했다.

재정비촉진지구 고시일 이전이라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고 이 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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