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계, 난데없는 유가환급금 '불똥'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11.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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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몰래 일하던 '투잡스' 여종업원, 유가환급금 신청문 탓 발각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3조4900억원대의 유가환급금을 되돌려줄 예정인 가운데 유가환급금 신청서 배포 과정에서 유흥업계에 불똥이 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유가환급금은 지난해 기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일용직들에게 지급된다. 근로자의 경우는 소속 회사로부터 일괄 신청을 받아 이달 20일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6만~24만원을 지급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신청도 이달까지 받아 다음달 중으로 일제 지급할 예정이다.



유흥업소의 고민은 유가환급금 지급 기준이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등 기타소득까지 포함한 종합소득이라는 점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각 가정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안내문을 일제히 배포했다.

문제는 유흥업소 종사자 중 상당수가 낮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밤에는 업소에서 일하는 '투잡족'이라는 점. 부모 등 가족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숨기고 있던 이들이 국세청의 유가환급금 신청안내문 때문에 그 사실이 들통나 업소에 나오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부모 몰래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일부 여대생들도 유가환급금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드는 바람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는 전언이다.

여종업원들의 예기치 않던 '근무지 이탈'이 잇따르자 전국유흥주점협회 간부들이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방문해 "경기가 침체돼 유흥업소가 불황을 겪고 있는 마당에 여종업원마저 대거 못나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는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집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는 후문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유흥업소 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고, 유흥업소 매출 전표에 봉사료 항목이 포함돼 있다"며 "유흥업소 여종업원들만 일일이 추릴 수도 없어서 참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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