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증등 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사항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다.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과 교감의 학교운영 등에 대해 소속 교원들이 평가를 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도 수업만족도 조사와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조사를 통해 각각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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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와 연계해 교사의 개인별 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교수와 학습 능력이 우수한 교원을 위한 '학습연구년제'의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 등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