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위원 구인장 반환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1.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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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요청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5일 자정으로 김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영장의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6일 오전 영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검찰은 이날 김 위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와 함께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구인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이 구인장을 반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구인장을 재발부할 것인지, 김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법원이 김 위원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위원을 법에 따라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채 여의도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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