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급보증시 中企지원·증자 등 의무화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8.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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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들에 MOU안 발송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받는 은행들은 차입자금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 지원의무를 지게 된다. 은행들은 또한 중장기적으로 자본을 확충해야 하며, 임직원 보수체제도 성과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정부에서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받게 될 은행들과 체결할 양해각서(MOU)안을 각 은행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10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독원은 각 은행에서 제출하는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MOU에 포함될 내용은 △지급보증 이행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 △경영합리화 및 자본확충 △MOU 미이행시 제재사항 등이다.

우선 은행들은 지급보증을 받은 외화차입금을 기존채무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밖의 용도로 신규차입한 경우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정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사업확장 및 투자, M&A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들은 비핵심 외화자산을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은행들은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매입외환 등 수출자금 지원,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금융기관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원칙이 정해졌다는 전언이다. 은행들은 이 밖에 저소득 가계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책도 제시해야 한다.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증자 및 배당축소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동시에 임직원 연봉 및 보수체계도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업적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부담이 지워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MOU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급보증 한도축소 및 보증수수료율 차등화 등 제재가 따른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은행들이 마련한 세부계획을 받은 후 추가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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