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인덱스', 반토막난후 환매 재개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2008.11.04 16:28
글자크기

6일부터 환매 가능...대량 환매시 '정상운용'불가능

지난 달 환매가 중단됐던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CS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1' 시리즈의 환매가 재개됐다.

지난 3일 우리CS는 "('우리CS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1'에 편입된) 장외파생상품의 손실금액이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함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분에 대해 현금을 확보함에 따라 환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투자 설명서에는 장외파생상품의 손실금액이 계약금액의 50% 이상인 경우 편입된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장외파생상품 조기상환 위험'이 명시돼 있다.



'우리CS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1'이 투자한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CS/Tremont Investable인덱스' 가격추이(달러. 자료:블룸버그) '우리CS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1'이 투자한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CS/Tremont Investable인덱스' 가격추이(달러. 자료:블룸버그)


'우리CS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1'은 국공채 등 우량 채권에 주로 투자하면서 헤지펀드 인덱스(CS/Tremont Investable)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파생상품펀드다. 이런 펀드는 보통 전체 자산의 10% 안팎으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데 레버리지가 높으면 펀드의 실제 수익률은 장외파생상품 손익 여부에 좌우된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덱스를 구성하는 헤지펀드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이들 펀드가 투자한 장외파생상품도 큰 손실을 입자 우리CS는 "해당 인덱스가 비정상적으로 급락해 펀드 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다"며 지난 달 16일 환매를 중단했다.



일단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은 오는 6일부터 펀드를 환매할 수 있게 됐다. 5일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신청할 경우 6일 고지되는 기준가를 적용해 6일 환매금이 지급되며, 오후 5시 이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제6영업일 기준가로 제8영업일에 환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는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장외파생상품 손실로 이미 기준가가 급락한 상태여서 투자자들의 막대한 원금 손실은 불가피하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4일 현재 '우리CS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CLASS-A1'의 설정 후 수익률은 -50.88%, '우리CS헤지펀드인덱스알파C1'은 -51.44%다.

우리CS는 "앞으로 또 다른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해당 펀드의 운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원금의 절반 이상을 까먹은 상태에서 투자자 환매가 이어지면 정상적인 운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설정액은 'A1'이 329억원, C1은 316억원이다. 'C1'은 환매가 중단되기 이틀 전인 10월 14일 131억원이 대거 빠져나갔으며, 랩형인 'C-W'는 10월 6일 자금이 모두 환매되면서 7일 운용중지됐다.


게다가 장외파생상품 투자분이 회수되면서 포트폴리오에 채권만 남은 상태여서 '헤지펀드인덱스파생상품'이 아닌 사실상 '채권형펀드'가 돼 버린 것도 문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헤지펀드 인덱스에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투자로만 수익률을 내야 하는데 이를 '헤지펀드인덱스파생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략 변경에 따른 약관 수정을 통해 계속 운용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는 사실상 청산 절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