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입찰담합업체,공공부문 입찰 제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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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점 누계 5점이상 사업자 재담합시 자격제한 요청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을 하게 되면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할 경우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키로 했다.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2점이 벌점을 받게 되고 과징금까지 부과되면 2.5점, 고발까지 되면 3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 고발 1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가 다시 입찰담합을 하는 경우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해 입찰담합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담합이 예방돼 세금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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