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투기지역 해제요건 사실상 폐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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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유 해제 인정되면 투기지역 해제
-향후 2년간 매입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재정지출 재원은 국채에서 마련

부동산 투기지역이 대표적인 '부자구'인 강남3구를 빼고 전 지역에서 폐지된다. 향후 2년간 매입하는 모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SOC 확충에 4조6000억원이 집중 투입되는 등 11조원의 나랏돈이 내년 중으로 추가로 풀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궁금증들을 Q&A로 묶어봤다.

-투가지역 해제 요건은 어떻게 변하는가.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된다. 다만 부동산 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해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지정후 6개월이 지나고 △지정 전 3개월부터 현재까지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이고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해제가 가능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로 달라지는 것은.
▶2012년말까지 취득하는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의 경우 향후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최대 80%)으로 허용된다. 3일부터 계약하는 모든 지방 미분양이 해당된다.

-양도세 감면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가구 1주택자가 근무상 이유, 취학, 질병치료 등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규정을 적용받아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세율(2009년 7~34%, 2010년 6~33%)을 적용받고 최대 30%(연 3%, 10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는다.

- 추가 지출되는 사업들을 선정한 기준은.
▶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 살리기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업들 위주로 선정했다.

-재정지출을 추가로 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국채, 중소기업진흥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채 10조3000억여원(일반회계 10조3000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51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 1조원, 기금 여유재원 약 5000억원(고용보험 4000억원, 농지관리 760억원, 건강증진 157억원)이다.

-재정지출 확대와 세원 고갈로 적자재정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데.
▶수정예산안 제출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예산안보다 다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하고 있어 큰 문제는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연장 시행된다. 지방에 대한 공제 혜택은 7%에서 10%로 확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그동안 공제가 배제됐던 1990년 이후 신설사업장의 설비투자에 대해 5%의 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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