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 페달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11.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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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 규제 완화 방안도 다수 포함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14조원대의 재정지출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외에도 '기업 플렌들리'(친 기업)한 제도 개선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부분 기업들이 그동안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건의한 사안으로, 기업 투자 및 경영의 '걸림돌'이 될 만한 사안들을 차제에 걷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과 관련한 노동·환경 관련 규제 완화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이 감소하는 등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비정규직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8월 비정규직은 54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5만8000명이 줄어들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2003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2년을 넘어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토록 한 규정을 바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내년 7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토록 돼 있는 부분도 연기 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논의가 빨리 진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체로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는 민주노총 뿐 아니라 정부에 비교적 우호적인 한국노총 마저도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견된다.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환경 관련 규제도 대거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미세먼지(PM10) 총량관리제 실시를 보류하는 등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기업의 저감시설 설치 부담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기준 강화 조치도 일정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권역내에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공장의 신·증설을 막는 입지 규제 방식을 총량관리 및 사후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에 이를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방식을 탈피해 현재 오염처리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국보다 규제가 과도해 기업 부담이 되는 일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으로, 미세먼지 총량관리제는 현재 칠레만 시행하는 등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발표를 통해 도시지역 개발사업 한도를 6만㎡이내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형건축물 신축을 허용하는 등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대책을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규제 완화 역시 환경관련 단체들이 "환경 오염 확산이 우려되고,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제도 개선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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