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3조 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면제 빠져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11.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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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감세 내용은?

정부가 유가환급금을 포함해 2012년까지 26조원을 감세키로 한데 이어 3일 3조원의 추가 감세 카드를 내놓았다.

민간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식이다. 감세 규모는 내년 9000억원, 2010년 2조1000억원 등이다.

적용 대상도 그동안 배제됐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신규투자까지 확대했다. 투자세액 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로 정하면서 지방은 기존 7%에서 10%로 확대했다.



현 조세특례제한법은 90년 이후 수도권에 설치한 사업장 중 중소기업에 한해서 대체투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대기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시켰고, 중소기업도 증설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날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 다른 감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당·정·청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논의는 됐었지만 투기 목적으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이들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많았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서울과 과천시, 5대 신도시에만 2년을 적용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내년 7월 계약분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되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전근과 취학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1주택을 구입한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하고,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간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세 일반세율과 최대 80%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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