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제외 투기지역·과열지구 해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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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대부분 풀려… 전매제한 등도 완화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돼 대출규제와 전매제한 요건이 완화된다.

재건축 소형주택의무율이 완화되고 임대의무비율은 폐지돼 강남 재건축이 중대형 위주로 건설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면제되며 10년동안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세의 80%가 공제된다.

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관련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남3구 제외 투기지역·과열지구 해제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과 전매제한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 중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키로 했다. 당초 인천 남동구와 동두천 지역도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 지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키로 최종 결론을 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전매제한과 청약제한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용인, 김포, 파주, 안산,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등지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계약후 바로 되팔 수 있게 된다. 이밖에 1순위 청약자격도 완화돼 비세대주라도 청약할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대부분 풀린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현행 60㎡ 이하 20%, 60㎡초과~85㎡이하 40%에서 85㎡이하 60%로 탄력 적용도. 또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토 계획법 상한(30~50%)까지 용적률이 늘어나 강남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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