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과열지구 대폭 해제… 어떤 효과?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11.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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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 재연 가능성이 감지 즉시 재지정"

투기지역·과열지구 대폭 해제… 어떤 효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거 해제되면서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이 완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폐지된다. 사실상 대출규제가 확 풀리는 셈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LTV와 DTI를 40%로 적용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를 동시에 풀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던 현행 LTV 규정이 완화돼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총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DTI규제도 없어지게 된다.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단 한 건밖에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도 여러 건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의 분양권 전매 및 청약 규제도 완화된다.


3~7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 후 즉시 또는 1년 뒤 전매가 가능해진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해제 즉시 폐지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효과가 없다. 현재처럼 3~7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민간택지에서 과밀억제권역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3~5년)과 같지만 용인, 안산, 화성,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등 비과밀 억제권역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풀리게 되는 등 청약 규제도 완화된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단 이번에 해제가 된 지역이더라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지정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라며 "투기 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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