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시도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혁신도시에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설립이 한층 용이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조사에서 '나홀로' 이전 하겠다는 공공직원들이 많았는데 주된 이유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며 "혁신도시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가족과의 동반이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종전 부동산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재정법상 발행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