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특목고 설립' 우선권 부여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11.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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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학교를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시도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혁신도시에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설립이 한층 용이해진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들과 동반 이주해야 인구유입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또 민간 기업의 혁신도시로의 이주를 유도키 위한 목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조사에서 '나홀로' 이전 하겠다는 공공직원들이 많았는데 주된 이유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며 "혁신도시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가족과의 동반이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지가 국가소유인 경우 정부 투자기관이 이를 매입하기 전에도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종전 부동산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재정법상 발행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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