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사이버모욕죄, 부작용 우려"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11.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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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관련,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비판적인 분석을 내놨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2일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사이버모욕죄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사이버모욕죄가 악성댓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네티즌들이 법제재를 피해가는 우회적인 방법을 개발해 또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정인에 대한 괴담이나 루머는 댓글에
의해 유포되기보다는 스포츠신문 인터넷판 등 인터넷 언론이 댓글을 기사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며 "악성댓글만을 제재하는 것은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 및 사이버 범죄에서 10~20대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욕설에 대해서는 인터넷 기업의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에 관련 분석을 의뢰한 신 의원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 중 최초의 '빅브라더' 국가로 기네스북에 등재시키려 하거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통제국가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악성댓글은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면 어디나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이 임의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라며 한나라당의 형법 개정안 발의를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제1정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31일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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